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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기

by 일상 속의 지혜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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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조금씩 매월 저축하면 이자와 함께 저축 장려금이 나오는 적금인데요. 아래 본문에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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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 2.9 ~2.18 동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2.21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1)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 자이 가입 가능.

병역이행을 한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 ex.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86년생도 연령요건이 충족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

  • 직전 3개년 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3.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만기 2년)

 

1)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2)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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