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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복지서비스 정리

by 일상 속의 지혜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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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행복주택공급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공급 복지서비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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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

 

  • 대학생 선정기준
    1. 본인 총 자산 7,2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하거나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3.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100%(3인 가구)
  • 청년 선정기준
    1. 미혼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2.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100%(3인 가구)
    3. 세대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1.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사람
    2.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4.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3인 이상 가구),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5.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2.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사람
    3.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의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 세이 상인 사람
    2.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110% 이하 (2인 가구),100% 이하(3인 이상 가구)
    3.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
    2.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가구),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3.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서비스 내용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 대상자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의 60%
  •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호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신청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공공주택 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라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SH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서비스 지원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관리

각 공공주택 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의상 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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