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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행복주택공급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공급 복지서비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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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
- 대학생 선정기준
- 본인 총 자산 7,200만원 자동차 미소유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하거나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100%(3인 가구)
- 청년 선정기준
- 미혼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100%(3인 가구)
- 세대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 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3인 이상 가구),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 세이 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110% 이하 (2인 가구),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가구),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서비스 내용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 대상자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의 60%
-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호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신청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공공주택 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라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SH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서비스 지원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관리
각 공공주택 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의상 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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