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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알아보고 신청까지 해보세요!!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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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가사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 보호세 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의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
- 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서비스 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확인 내용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 선택)
- 서비스 가격 : 24시간은 월 355,200원 , 27시간은 월 399,600원 (시간당 14,8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 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신청방법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
5. 서비스 지원 : 시도 및 시군구에 등록 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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