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일상 속의 지혜 2022. 2. 5.
반응형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꼭 지원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반응형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1.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 22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 지원금 (A형 : 15.1.1 이후 출생아동, B형 : 14.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8,968원, B형 7,913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B형 2,11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B형 1,583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95원, B형 8,44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B형 2,11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B형 1,583원 지원
  • 일반 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968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영아 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95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대상

  • 아동 연령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 이용할 수 있음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 X)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아래 순서)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 가정
    3. 다자녀가정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소득 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수에 포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 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신청방법

 

■ 확인 사항

 

1.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 자료 등 지참

 

2.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정부 지우너 자격여부 증빙자료

 

3.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 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4. 문의는 1577-2514 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참조

 

■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