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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고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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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 질환자에게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한 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여 선정된 자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 확인이 가능한자
- 관할 부서에서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소득 및 재산 조사 평가의 일반 원칙 적용
-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적용
서비스 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진료비, 보조기 기구 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을 감면하고,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현금급여로 지원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대상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을 경우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가 담당의사의 진단서 혹은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 대상질환: 93개
-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질환 : 103개
- 간병비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상질환 : 97개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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