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는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효과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해보세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반응형
지원대상
- 해당 지역주민 중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 선정기준
1.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경우 진단기준과 치료 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 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 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2.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서비스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
- 치료제는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하는 방법
- 신청장소: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관하 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