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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개표참관인제도란 무엇인가?

by 일상 속의 지혜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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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인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개표에 참관하고 일을 한 보상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제도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181조 5항에 의해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정당하고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투표참관인제도도 존재하지만 투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가 참관인을 선정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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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 방법 및 유의사항

 

1.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카메로 혹은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다. (단, 밀착하여 참관, 촬영하는 행위는 자제 1m~2미터 이 내에서 참관)

2.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3.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고 개표사무를 방해,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선거권자 개표 참관인 신청 안내

 

1. 신청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 불가 (모두 무효처리)

2. 참관 수당 : 1일 5만 원 (식비 별도)

  • 1일 5만 원이지만 개표를 하게 되면 12시가 넘어가게 되어 참관일이 2일이 되어 참관 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 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 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

 

5. 선정방법

  • 2022년 3월 1일 (화요일)까지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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