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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대전시 지역사랑상품권을 5월 1일부터 발행하고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대전사랑카드 발급신청하고 꼭 캐시백 받아보세요!
1. 대전사랑카드란?
- 대전시에서 발행한 대전사랑카드는 이전의 대전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체한 카드입니다.
- 대전사랑카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며, 대전시의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기존 온통대전카드도 사용가능합니다.
2. 대전사랑카드 혜택
- 대전사랑카드 사용 시 매월 30만 원의 구매한도가 있습니다
- 5월~6월, 8월~11월까지 6개월 동안 3%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 복지대상자인 경우, 연매출이 5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기본 3%+ 추가 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10%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사랑카드 복지사용자 사용혜택을 신청해 확정받아야 한다.)
3. 대전사랑카드 신청방법
-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지원대상기준일: 2023.01.01. 이후 (기준일 이후 제외자 포함)
- 신청기간: 2023.03.20.(월)~상시, 집중신청기간 운영 :03.20.(월)~3.31.(금)
- 확정: 신청일 20일 이내 확정 및 개별 문자 발송
- 신청방법: 대전사랑카드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콜센터(☎1661-9645)에 전화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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