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상반기 공공일자리 모집 정보 정리

by 일상 속의 지혜 2021. 11. 16.
반응형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아래 글 읽어보시고 정보 얻어가세요!

 

서울시 상반기 공공일자리 모집 정보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 행정기관도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 한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 가족 재산(주택, 토지 등) 보우액 합이 3억 원 이하인자

 

신청 정보

 

  • 신청기간: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22년 12월 3일 금요일 (19일간) 
  • 신청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사업기간:2022년 1월 10일~ 6월 30일 (5개월 20일간)
  • 모집인원 : 서울시 500명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분
  • 일반사업: 92개 사업 400명 선발
  • * 청년사업: 41개 사업 100명 선발

      *청년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만 39세 이하인 자( 1982년 1월 11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안심 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 내역 참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 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 내역 참고)를 기재

     ※ 신청서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

     ※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 (중복신청 시 자동 탈락)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4. 구직등록필증
  • 선택사항: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1. 취업보호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2. 여성가장(세대주)~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3. 재산 3억 초과 시 대출 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4.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참여 배제 대상
  • 현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이 3억 원을 초과 한자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까지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 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참여기간에 포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정보

  •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 조건과 재산 보유액 가구소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 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1일 55,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 수당 지급
  • 4대 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합격자 발표

: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사업시행 부서에서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 지동 주민센터
  •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02.2133.5472,5473,5343)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