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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체불된 임금을 받게 해 줍니다.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지원하고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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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조건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 파산, 회생절차 개시,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2. 지원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3. 상한액
: 최대 2,100만 원 (퇴직 당사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간이대지급금 지원내용
1. 지원조건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 퇴직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음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2. 지원범위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재직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 (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급여) 중 체불액
3. 상한액
- 퇴직자
- 최대 1,000만 원 한도
-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 원
- 퇴직급여 등: 700만 원 상한
- 재직자
- 최대 700만 원 한도
부정수급과 문의
- 부정수급
-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30%,1억 원 한도의 신고포상금 지급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 문의
- 문의 전화 : 1350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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