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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의 감액제도를 모두 없애고 65세가 되면 모든 노령인구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지만 수령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들에게 감액 조건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규정 삭제
-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 선정기준액 및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 삭제
- 기초연금수급권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 연금액 감액규정 삭제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규정 신설
-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삭제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 · 재산 자료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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