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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개정 내용과 신청 방법

by 일상 속의 지혜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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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공무원은 현행 3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육아휴직이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개정내용

 

  • 일반
    •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통상 임금 적용률은 1~12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80%로 상향조정
  • 3+3 부모 육아 휴직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서 겹치는 기간 중 3개월에 한해 통상 임금액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 (단, 매달 상한액이 달라지는데, 첫째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
  • 한부모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적용률은 2022년부터 전체 기간에 대해 80% 상향 조정됨에 따라 1~3개월만 100%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8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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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현행 육아 휴직급여 (참고)

 

  • 일반
    •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적용률은 1~3개월까지는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12개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까지는 50%입니다
  • 아빠 육아 휴직
    • 아빠 육아휴직제도라고 해서 부부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2번째로 휴직을 하는 사람의 최초 3개월을 통상 임금액의 100% 인정하는 제도
  • 한부모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의 통상 임금 적용률은 급여 1~3개월 100%, 4~6개월 80% , 7~12개월은 50%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 대상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한다.
  • 신청방법
  1. 육아휴직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와 적절한 휴직기간을 정하고 육아 휴직원에 제출
  2. 육아 휴직원을 받은 사업주가 한 달 내 휴직을 승인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 휴직자의 육아 휴직 확인서를 작성한 후 통상임금을 증명할 서류 제출하면
  3. 이후 육아휴직자는 휴직 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육아 휴직급여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 14일 이내로 급여가 지급됨.
  • 육아휴직급여는 1~12개월까지 매달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 사후 지급금 제도 (참고)
    • 육아휴직 급여액의 25%에 대한 금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보관되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괄로 지급하는 것.
    • 만약 육아휴직 후 퇴사할 경우 그 사유가 자발적이라면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이라면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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