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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보인이나 지인들이 해당되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뀌는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요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종 의료급여 수요자
- 근로능력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세대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요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여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주거급여
- 임대일 경우 전월세 비용을 *기준임대료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
-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비용 지원
*기준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서울은 1 급지, 경기 인천 2 급지 광역시 세종 3 급지 그 외 4 급지로 나뉨(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
4.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급
5. 기타 감면 혜택
- 주민세 비과세 혜택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tv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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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참고)
보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가구별 중위소득 인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을 심사하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과 근로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22년)했다. 의료급여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
주거급여 (중위 48%)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4 | 149만9636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5 | 275만2802 | |
생계급여 중위(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6만8581 |
22년 | 58만3442 | 97만8025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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