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바뀌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

by 일상 속의 지혜 2021. 11. 18.
반응형

202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보인이나 지인들이 해당되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뀌는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요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종 의료급여 수요자
    • 근로능력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세대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요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여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주거급여

  • 임대일 경우 전월세 비용을 *기준임대료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
  •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비용 지원

*기준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서울은 1 급지, 경기 인천 2 급지 광역시 세종 3 급지 그 외 4 급지로 나뉨(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

 

4.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급
  •  

5. 기타 감면 혜택

  • 주민세 비과세 혜택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tv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반응형

 

 

2021년 ·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참고)

보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가구별 중위소득 인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을 심사하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과 근로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22년)했다. 의료급여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주거급여
(중위 48%)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22년 89만4614 149만9636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5 275만2802
생계급여
중위(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6만8581
22년 58만3442 97만8025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기초연금법 개정안

기초 연금의 감액제도를 모두 없애고 65세가 되면 모든 노령인구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지만 수령할 수

culture-world.tistory.com

 

바뀌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여러 경 제지 표를 반영해 산출하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알

culture-world.tistory.com

 

2022년 육아휴직 개정 내용과 신청 방법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공무원은 현행 3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육아휴직이 어떤 것이 바뀌었

culture-world.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