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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요청받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근로의사가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면 다음 취업까지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아래 글을 더 읽어 보시고 퇴사를 하셨거나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여 실업급여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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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받는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작정 퇴사를 하지 말고 꼭 관할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 회사의 이사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 월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임금이 20% 이상 삭감될 경우
- 질병 등 심신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직계존속의 부양이 필요할 때
- 육아나 병역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 폭행 및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사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한다.
- 근로자는 고용센터 사이트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이직확인서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 (회사가 퇴사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다.)
- 만약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
- 워크넷 사이트를 로그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 후 구직신청을 작성한다.
- 고용보험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강을 완료하면 14일 내 지역의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퇴직사유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국민연금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도 신청 가능)
- 담당자가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줌.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의 75%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일용근로 등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고용센터에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소득을 숨기다가 부정수급자가 될 경우 그동안 지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하여야 하고 법적인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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