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구직급여) 정리

by 일상 속의 지혜 2021. 11. 18.
반응형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요청받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근로의사가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면 다음 취업까지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아래 글을 더 읽어 보시고 퇴사를 하셨거나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여 실업급여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정리

반응형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받는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작정 퇴사를 하지 말고 꼭 관할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 회사의 이사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 월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임금이 20% 이상 삭감될 경우
  • 질병 등 심신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직계존속의 부양이 필요할 때
  • 육아나 병역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 폭행 및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한다.
  2. 근로자는 고용센터 사이트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이직확인서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 (회사가 퇴사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다.)
  3. 만약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
  4. 워크넷 사이트를 로그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 후 구직신청을 작성한다.
  5. 고용보험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6. 수강을 완료하면 14일 내 지역의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퇴직사유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국민연금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도 신청 가능)
  7. 담당자가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줌.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의 75%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일용근로 등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고용센터에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소득을 숨기다가 부정수급자가 될 경우 그동안 지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하여야 하고 법적인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