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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한국의 문화

출생 신고 하기 전 챙겨볼 정보

by 일상 속의 지혜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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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하는 출생신고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보았습니다. 출생신고를 어디서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는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고 스무스~하게 출생신고를 해보세요!

 

출생 신고하기 전 챙겨볼 정보

 

출생 신고 준비물

  • 출생증명서
    • 아이를 출산한 후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신생아 체중, 임신주수 등의 상세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있으니 꼭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신분증은 꼭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아이 이름(한글, 한문)
    • 해당 한문명이 우리 나인 명사 전에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한글 이름만 등록이 가능하나 아이가 자라면서 한문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 한문명을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출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지원금 신청을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 미리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 부모의 한자 이름 배우자의 한자 이름 메모
  • 부모와 아이의 등록기준지로 가능한 곳 확인
    •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본적 확인 가능
    • 현재 살고 있는 주소
    • (도로명 주소로 하는 것이 좋다)
  • 부모와 아이의 본
    • 본은 여흥 민 씨, 경주 김 씨로 예를 들면 여흥, 경주가 본이 됩니다. 이때 본은 한자로 기재해야 하니 본의 한자를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 양식 파악

출생신고서 양식
출생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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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자진해서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20% 경감됩니다.)

초과기간 과태료
7일미만 10,000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0,000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00원
6개월 이상 50,000원

 

출생 신고하는 곳

  • 방문
    • 구청 :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을 해야 할 경우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서는 통장사본을 챙겨가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우편
    • 출생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출생신고서(자필로 작성한)를 봉투에 담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등기로 발송해 신청 가능
  • 온라인
    •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신청 (단, 아이를 출산한 병원이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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