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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하는 출생신고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보았습니다. 출생신고를 어디서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는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고 스무스~하게 출생신고를 해보세요!
출생 신고하기 전 챙겨볼 정보
출생 신고 준비물
- 출생증명서
- 아이를 출산한 후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신생아 체중, 임신주수 등의 상세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있으니 꼭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신분증은 꼭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아이 이름(한글, 한문)
- 해당 한문명이 우리 나인 명사 전에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한글 이름만 등록이 가능하나 아이가 자라면서 한문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 한문명을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출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지원금 신청을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 미리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 부모의 한자 이름 배우자의 한자 이름 메모
- 부모와 아이의 등록기준지로 가능한 곳 확인
-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본적 확인 가능
- 현재 살고 있는 주소
- (도로명 주소로 하는 것이 좋다)
- 부모와 아이의 본
- 본은 여흥 민 씨, 경주 김 씨로 예를 들면 여흥, 경주가 본이 됩니다. 이때 본은 한자로 기재해야 하니 본의 한자를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 양식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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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자진해서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20% 경감됩니다.)
초과기간 | 과태료 |
7일미만 | 10,000원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6개월 이상 | 50,000원 |
출생 신고하는 곳
- 방문
- 구청 :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을 해야 할 경우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서는 통장사본을 챙겨가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우편
- 출생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출생신고서(자필로 작성한)를 봉투에 담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등기로 발송해 신청 가능
- 온라인
-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신청 (단, 아이를 출산한 병원이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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