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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조건과 신청하는 법

by 일상 속의 지혜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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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 혹은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분리하여 지급해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주거급여 조건과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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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거 급여 조건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사람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만 인정함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822,524 \

2인 가구 : 1,389,636 \

3인 가구 : 1,792,778 \

4인 가구 : 2,194,331 \

5인 가구 : 2,590,818 \

 

바뀌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여러 경 제지 표를 반영해 산출하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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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절차

  • 온라인
    1. '복지로'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
    2.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3.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4. 청년 주택조사 신청 정보 입력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 통장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분리 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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