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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적용대상 항교재단 및 종교단체 등은 합산배제 대상 보유 부동산 명세를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종합 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이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과세기준일 : 6월 1일 (매년)
- 부과고지: 12월 1일~15일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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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합산배제 신고는 전용 면적 및 공시 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중앙 [신고/납부] 클릭
- 신고/납부 화면 우측 아래 일반신고 항복에 위치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버튼 클릭
- 합산배제 신고 버튼 클릭
- 신고서 기본정보 입력
- 소유 주택 상세내역을 보여주는 소유 주택 명세 화면에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에 해당되는 물건에 체크 표시한다
- 표 위쪽 임대주택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소유 주택 목록의 '이동 상태' 항목이 임대주택 이동으로 바뀌는데 확인 후 저장해준다
-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건을 체크 표시한다
- 사원용 주택 등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한 물건의 이동 상태를 사원주택 이동으로 변경한 후 저장하면 선택한 물건이 해당 주택 합산배제 신고 내역으로 이동된다.
- 수록하기 버튼 클릭하여 정상 등록한다.
신청 관련 문의하는 법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및 종합 부동산세 상담은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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