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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과 1년미만 퇴직금 계산해야 하는가?

by 일상 속의 지혜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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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져 이리저리 근로 지를 옮겨 퇴직금을 여러 차례 받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 규정과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퇴직금 지급 규정
    2.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

 

퇴직금 지급 규정과 1년 미만 퇴직금 계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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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급 규정 (중요 내용만 발췌)

 

  • 제3조 기초임금
    • 임원의 퇴직금 계산 기초임금 :  퇴직 당시 기본급(월)으로 함
    • 직원의 퇴직금 계산 기초임금 : 아래의 합계액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전부터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평균(3등분)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1년 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휴가 보상수당의 평균(12등분)
  • 제4조 지급사유
    • 퇴직금은 임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1. 면직
      2. 징계파면 및 해임
      3. 임원으로 임명
      4. 계약기간 만료 퇴직
  • 제6조 퇴직금 산출
    • 퇴직금 = 기초임금(제3조)+지급률(제5조)
  • 제8조 근속기간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
      1. 본인 이외의 귀책사유로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기소되어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3. 육아 휴직기간
  • 제9조 지급제한
    •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면직된 자와 징계 파면된 자 : 퇴직금 X 1/2 감액
    • 위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 중이거나 재판 계류 중인 자가 퇴직한 경우 : 퇴직금 절반 금액을 판결이 확정 날 때까지 보류한다.

 

 

2.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챙겨주는 회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1년 미만 근로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했지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내로 퇴직을 했어도 1년 이상 근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 중간정산 이후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정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보통은 잘 지급해주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 1년 미만 근로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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