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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기간 급여,해제 요건,파면과의 차이

by 일상 속의 지혜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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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5일 인천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이미 도착해있었지만 이들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 일가족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고 한 명은 의식불명 사태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이 직위해제 조치가 되었는데요. 이 직위해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목차
  1. 직위해제란
  2. 직위해제 기간 급여
  3. 직위해제 요건
  4. 직위해제와 파면의 차이

 

직위해제 기간 급여, 해제 요건, 파면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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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란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 근무성적 불량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신분은 보존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 행위를 말한다. 대기명령은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다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2. 직위해제 요건

  • 제1호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한자
  • 제2호 :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 제3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직위해제 기간 급여

직위해제 기간에는 급여의 전부를 받을 수 없지만 사유에 따라서 일부 지급받을 수 있다. 

 

  • 직위해제 기간에 급여받을 수 있는 사유와 급여
    1. 직무수행 능력, 근무성적에 관한 처분 : 급여의 80%
    2. 직위 해제일부터 3개월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 급여의 40%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요구를 받은 자 : 급여의 70%
    4.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급여의 50%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 급여의 50%
    6. 기타의 사유 : 급여의 50%

 

4. 직위해제와 파면의 차이

 

  •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 불가하다.
    • 직위해제는 복위를 위해 교육과 조치를 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복위가 가능하지만 파면은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금 삭감
    • 파면을 당하면 퇴직으로 받는 퇴직금이 원래 급여액의 50%가 삭감되어 직급 된다
    • 근무 5년 미만 인경우 퇴직금의 25%만 지급
  • 공무원 연금 혜택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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