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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장 등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을 잘 알고 챙기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로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거나 모른 척 넘어가려 하는 곳들이 종종 있으니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주휴수당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 목차
-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 지급조건
- 소정근로일
-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
- 주 40시간 미만 근로
- 주휴수당 예외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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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지급조건
-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일 간 결근이 없어야 한다.
- 소정근로일*수 동안 개근
- 지각, 조퇴는 결근에 해당되지 않는다.
- 주휴수당을 지급한 후에 계속 근로하여야 한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 따라서 퇴사를 하면 퇴사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공휴일을 사업장에서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 주중 공휴일이 껴있다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대체근로 일명 대타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
사업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날로 주 5일제의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말근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 : 시급 x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 : 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 월이 바뀔 경우 경우
- 월이 바뀌어도 주휴수당은 끊기지 않고 바뀐 월의 첫 주에 포함하여 계산
3. 주휴수당 예외
-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입사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 주휴수당은 계속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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