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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계산법,예외

by 일상 속의 지혜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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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장 등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을 잘 알고 챙기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로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거나 모른 척 넘어가려 하는 곳들이 종종 있으니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주휴수당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 목차
  1.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 지급조건
    • 소정근로일
  2.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 
    • 주 40시간 미만 근로
  3. 주휴수당 예외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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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지급조건

  • 근로기준법 제55조 
    1.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1주일 간 결근이 없어야 한다.
      • 소정근로일*수 동안 개근 
      • 지각, 조퇴는 결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주휴수당을 지급한 후에 계속 근로하여야 한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 따라서 퇴사를 하면 퇴사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공휴일을 사업장에서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 주중 공휴일이 껴있다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대체근로 일명 대타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

사업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날로 주 5일제의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말근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 : 시급 x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 : 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 월이 바뀔 경우 경우
    • 월이 바뀌어도 주휴수당은 끊기지 않고 바뀐 월의 첫 주에 포함하여 계산

 

 

3. 주휴수당 예외

  •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입사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 주휴수당은 계속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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