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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 구하려는 사람 필수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by 일상 속의 지혜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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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어가니 취업을 하고 집을 구하려는 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어쩌면 나중에 저도 전세로 집을 구하다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마침 유튜브에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찾게 되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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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전세로 집 구하려는 사람 필수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1. 전세사기란

 

잔금 입금을 완료해 계약을 완료하고 당일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신고한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집주인이 계약한 당일날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효력이 즉시 발동해 저당권이 1순위가 되고 세입자가 2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계약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기만 하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계약서를 쓸 때 아래 적힌 문구를 넣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피하거나 문구를 빼도 괜찮다는 식으로 유도할 것이니 무시하시고 꼭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십시오

 

  • 전세 계약 필수 문구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을 포함한 다름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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